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진정한 청정에너지 전환 박차
(전기신문 17,09,06)
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로 내걸면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달성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만큼 관련 업계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한 켠에서는 목표 달성에 경도돼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발전량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태양광발전이 약 11%, 풍력발전이 약 4%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부 폐기물고형연료는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만 두고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경기수원시갑)은 최근 바이오에너지의 확대는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공급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을 높여 질적인 성장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선 약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 중 80%를 태양광, 풍력으로 충당해 선진국 수준의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입지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놓고 외지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 사업자가 이를 모두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따른다.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 등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걸림돌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업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수용성문제를 도맡아 해결해야 하는 현재 구조가 계속된다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추구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되려 환경파괴와 지역주민터전을 빼앗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제시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나 계획입지제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나 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가 큰데 정부나 지자체가 아예 신재생발전단지를 지정해준다면 투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실무담당자는 “잔류염분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농경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간척지나 유휴농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이슈별 4개 분과를 구성해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당초 올해 8월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조율 문제로 일정이 지체됐다”며 “현재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경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045717601478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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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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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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