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현상황

[신재생에너지] 중국 태양광·풍력 시장은 ‘모래위의 성’?,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라운딩 2016. 9. 11. 23:22

[신재생에너지] 중국 태양광·풍력 시장은 ‘모래위의 성’?

(에너지경제신문 16,09,08)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등으로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풍(棄風)과 기광(棄光)이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기 구축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유휴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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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3년 8.3%에서 2015년까지 13.3%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는 총 발전설비에 2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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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9%에 달하지만,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14년 3.2% 내외로 전체 발전부문의 분담률이 높지 않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3년 8.3%에서 2015년까지 13.3%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는 총 발전설비에 2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 설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9%에 달하지만,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14년 3.2% 내외로 전체 발전부문의 분담률이 높지 않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3년 8.3%에서 2015년까지 13.3%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는 총 발전설비에 23.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2014년 3.2% 내외로 전체 발전부문의 분담률이 높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는 신재생에너지(풍력 및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과 동시에 전력망 계통연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중국 신재생 발전부문 기풍·기광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 기풍률은 15%를 기록했고, 기풍 전력량(339억kWh)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180억 위안에 달했다. 기풍 현상으로 인한 풍력발전기업의 손실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풍력발전산업의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같은 시기 중국 태양광 발전부문의 기광률은 12.6%에 달하며, 기광 전력량은 46.5억kWh에 이르고 있다.  중국 태양광발전 확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모는 설비용량 기준 전년대비 63%, 발전량 기준 69.7%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발전설비 비중(2.9%)에 비해 발전량 비중(0.7%)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이 3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발전전력이 계통에 공급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같은 현상의 주요 발생요인으로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성과주의에 의한 무리한 발전설비 확충 계획,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수급 불균형, 전력망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등으로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급 불균형 등으로 기풍·기광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
보고서는 "지방 정부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 상황, 전력망 연계의 계통안정성 점검, 전력수요 확보 등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전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설비 구축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유치(성과주의)하면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송전망 연계성 제약으로 기풍·기광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풍력발전 개발이 활발한 북부 지역은 역설적으로 전력 수요가 낮으며, 전력망 구축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 정책이 단기간 내에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지만,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실제로 13.5계획(2016~2020년) 기간에 태양광발전 보조금으로 매년 평균 762억 위안(약 116억 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600억 위안(약 91억 달러)으로 보조금 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일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중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풍·기광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망 사업자 및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해 조율되도록 하는 형태를 계획 중이다.  풍력발전 부문 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FIT보조금을 감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계획(보조금 단계적 축소)을 발표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태양광·육상/해상풍력 산업에 지원됐던 보조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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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양광 프로젝트의 보조금 인하율은 Ⅰ지역에서 11.1% 수준이며, 태양광설비 확충이 필요한 지역(Ⅲ지역)에 대해서는 낮은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태양광 프로젝트의 보조금 인하율은 Ⅰ지역에서 11.1% 수준이며, 태양광설비 확충이 필요한 지역(Ⅲ지역)에 대해서는 낮은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NDRC는 태양광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급을 점차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육상풍력발전 보조금 역시 13.5계획 기간 동안 2회(2016년, 2018년)에 걸쳐 조정될 계획이며,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보조금 규모도 15%~22.5% 내외로 보조금이 축소하기로 했다.  


한상희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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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카페를 가입하여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GW=1,000MW, 1MW=1,000KW,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02월부터 1, 신규 500KW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160710MW(부지매도 완료), 2169월부로 100KW10~20여 개소, 350KW,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210MW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금액, 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 ,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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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201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14년도 03, 5.25MW(규모 MW)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9MW [100KW(50개소), 500KW(6개소), 1MW] (일부 장기계약)], 4.4MW700KW(4개소),100KW16개소, 기타 1.4MW

+=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04월부터 부지()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6~8만원/=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6.0억원), 500KW(10억원)에서

 

1606부로 부지()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2.0억원1.8억원 초반), 150KW(3.0억원2.4억원), 300KW(6.0억원5.1억원), 500KW(9.0억원8.4억원, 700KW(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4,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