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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10명중 4명 "은퇴 후 희망소득 200만~300만원 미만", 베이붐 세대란,50년6,25 전쟁 후 태어난 55~63년생, 54~62세를 말함

그라운딩 2016. 4. 17. 08:29

베이비붐세대 10명중 4명 "은퇴 후 희망소득 200만~300만원 미만"

[뉴시스 16,04,17]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적정한 은퇴시기를 65~69세로 꼽았고 은퇴 후 희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서울연구원이 1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서울'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가장 많은 45.3%가 적정 은퇴 시기로 65~69세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 은퇴시기는 60~64세 26.1%, 70~74세 18.3%, 55~59세 8.8%, 54세 이하 2.6%, 75세 이상 2.5% 순이었다.

세대별 은퇴 후 희망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 26.8%, 300~400만원 미만 15.1%, 50~100만원 미만 10.3%, 400~500만원 미만 2.9%, 500만원 이상 1.5%, 50만원 미만 0.8% 순이었다.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여러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여전히 노동 의지가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사회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68%가 평생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교육은 취미와 문화, 교양 관련 교육이 43.8%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컴퓨터 관련 교육이 34.9%, 어학 관련 교육 29%, 전통 기능·전통문화 관련 교육 27.9%, 일반 기술 직업교육 26.6%, 정규교육 6.6% 등이 뒤를 이었다.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32%는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평생 교육을 받아본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비율이 21.9%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생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서울에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 부채비율은 52.4%에 달했다.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주의 집소유형태는 61.5%가 자가 소유였으며 전세가 22.2%, 보증부월세 11.4%, 월세 4.2% 순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주 응답자의 57.2%가 주택 구매와 임차를 부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 16.1%, 재테크 투자 12.3%, 기타 생활비 8.3%, 의료비 5.4%, 사업자금 0.5% 등이 뒤를 이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60416_001402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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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란?]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사회가 전쟁(50,6,25) 이후, 산업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1955~1963년 태어난 만 53~61세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 전체 인구의 14.4%(약 728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학력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높고 문화 향유 욕구가 큰 계층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시작하는 오는 2020년부터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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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04월부터 부지()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6.0억원), 500KW(10억원)에서

1511부로 부지() 제외(: 100KW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2.0억원1.8억원 초반), 150KW(3.0억원2.4억원), 300KW(6.0억원5.4억원), 500KW(10.0억원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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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4,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