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답), 밭(전),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묘지(묘), 잡종지(잡)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약자이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에는 이와같은 약자로 표기되어 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지목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당해 토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 밭, 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곧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대지나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바꾸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①농지(산지)전용허가 ②형질변경(토목공사 또는 부지조성) ③건축④지목변경의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산지조사내역서, 지형도, 임야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소유권 내지 사용권에 관한 입증자료, 지적도 등본, 지형도 등을 구비해야하고,관할청은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이란 흙을 깎아내는 절토와 메워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로 '부지조성' 공사이다.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가 속한 각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현지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이용 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 후,지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게 된다. 지목변경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의 지목 기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해당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할 정도로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처 : 토지사랑 ※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논, 밭은 농지전용허가 절차에 따름과 세금 납부) 토목 후에 발전소를 짓고 나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임야, 논, 밭 염전, 목장용지, 과수원, 기타 등의 지목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된다.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를 가입 후에 타 지역과 특히 전남해남지역 부지 매수 후 발전소 설치를 원할 경우 문의 바랍니다.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도시인으로 명퇴, 정년퇴직, 사업전환, 귀농, 귀촌하거나, 현 농업인 분들의 문의 해 주세요. 일정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전남 해남(목포)권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해남부지 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적극적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리고, 전국적으로 부지(땅)를 매수하오니 부동산 중개사 연락 바람).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와 아래의 토지사랑모임카페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에서, 15,11,25(수)부로 부지(땅)값 제외(예 : 100KW기준 땅값 500평×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4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천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트라이)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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