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5,12,26
자본주의 변화 반영한 파리협정
한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아
녹색경제 투자여부가 100년 좌우
하지만 파리총회 성공의 배경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된 현실이다.
실제로 파리총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는 단연 재생에너지였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트랙’의 일환으로 촘촘하게 배치된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가격 경쟁력,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공동체 발전 등 모든 면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임을 증언했다. ‘100% 재생에너지’는 이미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정부대표·지자체장·기업CEO가 함께 외치는 가장 매력적인 슬로건이 됐다.
파리협정에 담긴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래칫(ratchet) 매커니즘'이다. 방향을 정한 후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해가는 방식이다. 전진만 가능할 뿐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5년 주기의 래칫 매커니즘은 저탄소산업에 투자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에서 저탄소 투자에 드는 자본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한계비용 제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거의 나지 않는 처지에서 신기후체제가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담은 커지겠지만,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에너지 저장장치·전기차 업계는 큰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신기후체제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합리성과 일관성이다.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통째로 희생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계획 수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파리협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보증수표는 마련됐다. 갈색경제와 녹색경제, 과거와 미래 둘 중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 소장
http://news.joins.com/article/193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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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분산자원 송전손실계수(TLF :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를 100%적용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인 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등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이다.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에선 이와 같은 장점을 우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16년도부터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시장정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손실계수는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수요지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또 지역별용량계수(RCF)를 산정할 때도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전원의 용량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