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관계

화석연료 고갈대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기타) 기술개발 필요성 대두

그라운딩 2016. 4. 17. 20:01

[EE칼럼] 경쟁력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별·개발하자

김송호 (주)삼표산업 연구소 품질경영본부장

[에너지 경제 16,04,11)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좋을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전혀 다른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을 공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어느 시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비교 우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열세에 있지만, 차후에는 비교 우위로 올라설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또 각 추진 주체, 즉 기업이나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비교 우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막이 많은 나라는 태양열이 우위에 있을 것이고, 아이슬란드와 같은 화산지역에서는 지열 발전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끼리의 비교보다는 화석 연료와의 관계가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처럼 화석연료의 가격이 싼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 모두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시대적, 지역적 요인들은 제쳐두고, 현재 시점에서 각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을 비교한 스탠퍼드 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마크 제이콥슨 교수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겠다.

 

스탠포드 대학의 대기 및 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슨 교수는 2009년 초 발간한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의 순위를 매겼다. 그는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사회적 파장 등 각종 요인 13개의 요인을 반영해 순위를 매겼다. 

 

여기서 13개 요인으로는 각 에너지원의 잠재적 크기와 가용성, 지구 온난화·대기오염·안보에 미치는 영향,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의 양, 배출되는 물의 양, 열의 양, 부지의 크기, 수질 오염도, 생태계 보호, 핵확산, 영양실조 초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이콥슨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과 브릿지 에너지 기술(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인 원자력과 청정 석탄, 그리고 수력을 포함해서 비교 검토하였다.

 

그가 매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순위는 풍력, 집광형 태양열, 지열, 태양광, 조력(조수간만의 차), 파력(파도의 힘), 수력, 원자력, 청정 석탄, 바이오 연료의 순이었다.


풍력은 생산 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 생산과 작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발생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적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열 자체로 이용하는 기술, 즉 집광형 태양열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바이오 연료가 수력, 원자력, 청정 석탄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바이오 연료 생산 과정에 물, 에너지, 부지 등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환경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이오 연료는 온실 가스 감축 효과도 없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즉,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매스를 키우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만, 그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여 태우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다시 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이오 연료가 경쟁력을 갖는 곳은 브라질처럼 옥수수 등 곡물이 남아돌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경우에도 기아에 허덕이는 빈국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곡식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제이콥슨 교수의 결론대로 풍력, 태양열, 지열, 조력, 태양광, 파력, 수력은 유익한 에너지로 개발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반면 원자력과 청정 석탄 발전은 브릿지 에너지로서 과도기적인 기술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정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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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명예 및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자, 일반 도시인(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영암(목포근접)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전남 영암 부지매수 요청과 타 지역 설치 시에도 적극적 아래와 같이 상담하여 드리고, 전국적으로 부지()를 매수하오니 부동산 중개사 분들께서는 항상 연락 바람).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201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온바

14년도 03, 5.25MW(규모 MW)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9MW [100KW(50개소), 500KW(6개소), 1MW] (일부 장기계약)], 4.4MW400KW(7개소),100KW16개소, 기타 1.4MW

+=20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04월부터 부지()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6.0억원), 500KW(10억원)에서

1511부로 부지() 제외(: 100KW기준 땅값 500×6만원/=3천만원),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2.0억원1.8억원 초반), 150KW(3.0억원2.4억원), 300KW(6.0억원5.4억원), 500KW(10.0억원9.0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 12년 이상 계약, 현물시장(24,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