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정산제도 세부기준, 내년 상반기 제정] |
산업부, 기후변화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 개최 |
15,11,24 투데이 에너지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는 발전사 등 의무이행 주체의 의무이행 비용 부담이 전력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 판매회사에 의해 정산(RPS)되고 있거나 정산될 계획(ETS)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역할과 기여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경제성·안정성 등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clean and secure)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 실장은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 구성· 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며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reasonable and accurate price sign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는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도 판매회사 및 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어진 1세션에서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세션에서 김권수 전력거래소 처장이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소에 제한수 단행 등 기후변화가 전력수요 변동성 증가, 시장가격 진폭 확대, 신재생 설비 증가 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허용호 한전 처장은 발전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할 수 있는 송배전·발전기술·마이크로그리드 분야의 연구개발(R&D)도입 및 기대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해외현황 및 가격결정요소 등을 고려한 국내 발전부분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규정에 대한 설명 및 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연계 운영을 제시했다.
윤기붕 동서발전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전력시장정산 현황 및 개선방향과 국내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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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12년 이상,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