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15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의견 대립이 생겨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 중에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흥구역 밖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땅값 상승 폭이 커 투자 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 쉽지 않고 땅값 상승 폭도 크지 않아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 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을 조사할 때 전·답이 농림지역이면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일 경우는 한마디로 개인이 개발하기 힘들고 향후 땅값 상승 폭도 작으며,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부동산중 개별적인 규제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적인 서류를 통해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 투입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의 5대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송도국제자유도시’ ‘영종도’와 그 인근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이 땅들은 초보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살기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고속도로나 국도 인근의 토지·임야는 확실한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곳에서 보았듯이 새로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나 신설국도 개통지역 주변의 땅값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로 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킵니다.
신설예정인 경춘고속도로 인근의 땅값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고,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연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토지 공사 등 정부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임야의 구입은 성공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 등의 경우 은행 등에서는 잔금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으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전화부대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금물입니다. 수익 좋은 맛있는 떡이라면 자기들이 먹지 왜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토지주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개발계획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언론 등이 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가면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이 비치되어 금방이라도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외지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떠도는 개발정보나 뜬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에만 의지해 투자했다가는 보증금과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땅 투자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또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다면 땅에 대한 미련은 접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다고 할 때 열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토지·임야입니다. 자신이 생전에 이익을 못 보면 자식대로까지 넘어가도 좋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땅은 개발순위가 바뀌는 등의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처럼 잘못되면 한줌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막차를 탔거나 개발을 못하면 단기적인 금융비용만큼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 매도자의 악의적인 2중·3중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등 토지·임야 관련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시골 땅을 구입할 때 주의 할 점은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할 시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나 임야는 주택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공유지분 등으로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용 상황과 달라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외지인들이 매수 세력에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냉정한 판단 없이 후발세력이 추가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판교만 보아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빠져나온 반면, 막차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등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경매법의 개정으로 공동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분등기는 필수이며 같은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만큼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비율표시가 없으면 일정비율(1/N)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공동구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여 펀드조성을 통하여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패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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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http://cafe.daum.net/sun8279 신규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투자 시 부지매수의 부분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투자의 목적은 아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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