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고자 답 300평에 약60KW 정도 고정가변형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60KW당 시공비용과 제반 따르는 발전사업허가 용역비, 토목비, 한전계통연계비, 감리(설계), 기타의 비용과 60KW 시공비용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1억원)의 비율과 아울러 대출(P/F) 등에 대한 것과 RPS 본사업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장기계약(12년 이상) 낙찰이 아닌 유찰 시에 공급인증서(REC)를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입찰 단가(현물시장,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60KW를 고정 가변형으로 설치를 할 시에 순수 시공비용으로 당사에서는 약 1.38억 원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KW당 약 230만원 대입니다. 단, 모듈 등 단가의 등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고정가변형으로 구조물 설치를 합니다.
2. 사업자 부담 비용 :㉮ 발전사업 인허가 용역비(토목 및 용량설계, 사업계획서작성, 환경영향평가, 행정작업, 기타 접수 등) ㉯ 토목 / 보안경비 및 통신 / 감리 / 한전계통연계(접속)비용으로 ㉮+㉯합하여 대략2천만원대로 예상합니다. ㉰ 1.38억원과 2천만원 중에서 자기자본 1억원이면 거의 63% 투입 예상하며 부족분 0.58억원은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3. 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 공급인증서 계산식 : 60KW × 발전시간 3.7시간/일일×30일/월간 = 6,660KW × 가중치 0.7= 4,662KW로 REC 발행이 4.67(1REC=1000KW)이나 정수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숫점은 다음달로 이월 됩니다.
4,662KW×136원/KW(04월 장기계약 입찰 낙찰단가 평균) = 634,032원
㉯ 계통한계가격(SMP) 계산식 : 60KW × 발전시간 3.7시간/일일×30일/월간 = 6,660KW × SMP 단가 159원/KW(2012년도 평균가격, 전력거래소 명시) = 1,058,940원
[소계] ㉮+㉯ = 1,692,972원/월간.
※ 소계의 금액에서 모듈의 효율감소 년간 1% 이내, 대출원금 상환, 이자율(5.5%) 금액 공제, 유지보수비 0.5%,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월간 수익률이 약 평균 1,000,000원/월 수익으로 예상함. 회수기간은 3번의 자기자본의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8년 가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SMP의 단가가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기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5. RPS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계약과 현물시장에서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매년 04월과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의 건이 있을 적에 입찰에 참여하여 장기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으로 100KW이하 발전소의 소용량 발전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가. 현물시장의 거래 방식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구분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1)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입찰경매방식과 쌍방향입찰방식이 있으나 당분 간 입찰경매방식으로 합니다.
2) 공급인증서 발행절차를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입찰경매방식에 참여를 위하여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에 한 달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이 되면 상업운전일(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매달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행합니다(가중치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 어느 시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03년입니다.
매달입찰의 참여여부는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경매입찰방식은 2012년도 01월부터 공급인증서가 발행이 되므로 0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 매월 셋째주 특정일(10시~16시)에 정규시간에 열리고, 시간외 시장으로 08:30~09:30과 16:30~1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량) 수량단위로서 1REC(1MW)
(매도자) 매도 주문별로 입찰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
(매수자) 매수 주문은 매도주문별 매도수량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되, 입찰가격 제시는 매도주문별 경매개시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임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매참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매방식)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일 전일09시부터 시장개설일09시까지 이며 매도주문 마감 10분전까지 매도주문 수정가능함.
공급인증기관(전력거래소)은 현물시장 개설당일 10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공지.
매수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공지한 매수주문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매수주문마감 5분전까지 제출한 매수주문 수정가능하다.
(경매방식 매매체결방법)①개별매도주문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매수자확정한다.
☞ 최고 매수가격 제시한 자
☞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구매자는 14일이내 거래대금 결제를 하여야 한다.
나. 매매의 입찰 가격은 2013년도 04월에 별도의무량을 시행한 입찰평균 가격 약136원/KW 가격과의 2013년도 경매방식 시에 입찰가격이 장기계약보다는 약 10~20원/KW의 높은 가격 즉차이점 발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하기는 공급의무(매수)자나 발전사업(매도)자나 위의 입찰평균가격을 중시하고 서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REC(공긍인증서)가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매수자 측은 여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장기계약에 들어 갈 시에 참고를 하시고 입찰가격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입찰평균가격보다 높게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지는 아니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행된 경험으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매수자 위주가 아니라 매도자의 위주 간다고 봐도 현재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10월에 다시금 별도의무량을 제시를 통하여 판매사업자가 선정의뢰가 있습니다. 즉 해마다 04월과 10월에 합니다. 금년도 04월에 실시하여서 입찰단가가 낮아서 실망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가는 정해 놓고 하한가는 정해 놓지 아니하는 기 현상의 결과입니다. 장기계약이 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0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시에 사업진척도 20점만점(상업발전시)의 제도가 없어지고 입찰단가와 사업계획서만 갖고 진행합니다. 금년이 사업진척도 점수제가 없었으나 다시금 부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생각임.
6. 공급의무자 13개 50만KW이상 발전설비보유 발전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전발전자회사(6개)
한국남부, 서부, 동서, 남동, 중부, 수력원자력
2)민간발전사(5개)
K Power, Posco power, GS eps, MPC, GS 파워
3) 공공기관(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K water)
공급인증서(REC) 구매하는 공급의무자들 입니다.
7. 매달 혹은 03개월을 모아서 발전량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 후에 공급인증서 발행을 하면 유효기간이 03년이니 판매사업자 선정(04월 및 10월)이 되지 아니하여서 장기계약이 못 들어가시면 경매입찰방식(현물시장)으로 매달 들어 3째 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센터 RPS사업단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다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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