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REC가중치 현물시장 장기계약/2012년RPS현물시장 입찰경매방식이란

2012년도 RPS사업 현물시장의 입찰경매방식참여 위한 공급인증서발행절차 등~

그라운딩 2011. 10. 24. 16:35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본 사업과 특히 태양광에너지 부분에 현물시장의 경매입찰방식 참여와 공급인증서 발행의 절차에 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물시장의 거래 방식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구분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1)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입찰경매방식과 쌍방향입찰방식이 있으나 당분 간 입찰경매방식으로 합니다.

2) 공급인증서 발행절차를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참여를 위하여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에 한 달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이 되면 상업운전일(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행합니다(가중치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하고, 3년이내 어느시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입찰의 참여여부는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경매입찰방식은 2012년도 01월부터 공급인증서가 발행이 되므로 02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시기) 매월 셋째주 특정일(10~16)에 정규시간에 열리고, 시간외 시장으로 08:30~09:3016:30~1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량) 수량단위로서 1REC(1MW)

(매도자) 매도 주문별로 입찰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

(매수자) 매수 주문은 매도주문별 매도수량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되, 입찰가격 제시는 매도주문별 경매개시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임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매참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 분들께서는

 

(경매방식)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일 전일09시부터 시장개설일09시까지 이며 매도주문 마감 10분전까지 매도주문 수정가능함.

공급인증기관은 현물시장 개설당일 10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공지.

매수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공지한 매수주문시간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매수주문마감 5분전까지 제출한 매수주문 수정가능하다.

(경매방식 매매체결방법)개별매도주문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매수자확정한다.

최고 매수가격 제신한 자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구매자는 14일이내 거래대금 결제를 하여야 한다.

 

 

 

2. 매매의 입찰 가격은 2011년도 0817일에 별도의무량을 시행한 입찰평균 가격 약220/KW 가격과의 2012년도 경매방식 시에 입찰가격과의 차이점 문의 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하기는 공급의무(매수)자나 발전사업(매도)자나 위의 입찰평균가격을 중시하고 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입찰평균가격보다 높게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지는 아니하여야 할 겁니다. 단합의 성격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간 매수자 위주가 아니라 매도자의 위주임을 윗 글을 통하여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금년도 08월 시행한 별도의무량을 제시를 통하여 판매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위하여 입찰평균가격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였던 것을 상기하시고~ 오히려 경매입찰방식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대분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사용전검사나 상업운전을 개시(공급인증서발급 등)하고 진행을 하시니 그러한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노파심에서~

  공급인증서 발행 유효기간 3년도 있으니~ 가능하면 그해에 입찰을 마무리하여야 하겠지요. 단가상~

 

3. 공급인증서 매매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략 12년 후에 재계약이나 공급인증서 발급으로 입찰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차액제도(FIT)는 대략 15년간 계약이 지난 후에 소멸되는 것 보다는 더 낫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발전소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잘 참조를 하여야 합니다.

4.2011년도 0817일 시행한 발전사업자 선정(32MW)의 사항은 해마다 2012년도07월쯤 공시를 할 겁니다. , 공급의무 이행자들이 제시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대를 100%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시가 없으면 00%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신재생에너지 센터 RPS사업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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