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 25%로 확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 10월 21일 시행 (21.04.19)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총 전력생산량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