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은 하천, '천')를 매수자가 권리나 점용허가 승계여부는? 소유한 토지의 매각을 하는 과정에 오래전 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각한토지와 접해 있기에 매수자가 그 토지 역시 같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였으나 중개사분이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하천부지점용 절차에 대한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