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전기신문 2023.03.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전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며,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