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