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