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의 계통연계비용 부담완화 위해 저압연계기준 확대 - 저압연계기준 : (현행) 100kW 미만 → (변경) 500kW 미만 할 시 유리한 조건들 [2015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중 알아야 할, 저압으로 계통연계 가능 용량 확대]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중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선선정비중 상향 조정 연 (현행) 의뢰용량의 30%이상 에서 최대 50%까지 변경 ▶ 소규모 사업자의 계통연계비용 부담완.. 저압계통연계100KW이하를 500KW이하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