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제한 2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리 강화,에너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신재생센터에 지역수용성실 신설,태양광발전 등 반대민원 효율적 갈등 관리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리 강화 에너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신재생센터에 지역수용성실 신설 기존 6실서 7실로 확대…분산에너지와 주민수용성 해법 기대 (22.03.11.) [이투뉴스]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설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이 이상훈 이사장 부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내 지역수용성실을 신설, 기존 6실(室)에서 7실로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해 주민수용성을 확보,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신설된 지역수용성실은 기존 분산에너지실 ..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자자체 조례 과하게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 두어 제동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