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개발행위 동시허가 내줘야” 최건호 충남도 에너지과장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 개선해야 사업 활성화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의무규정화 필수 이격거리 규제 등 입지제한 필요…법으로 규정해야” (전기신문 20.09.16)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6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 과장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