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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RE100달성 도움돼~ 새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거주지 읍 면 동 이내만,동물식물사 등 사후 용도 미이용시 REC 폐기

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21.10.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의 참여 조건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던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충북 산단에 320MW 규모 지붕형태양광 들어선다,태양광산업협회, 충북도청 등 MOU 체결,공장,창고 등 설치, 탄소중립 실현 새글

충북 산단에 320MW 규모 지붕형태양광 들어선다 태양광산업협회, 충북도청 등 관계기관과 지붕형태양광 보급 위한 MOU 체결 (2108.31)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충청북도 산업・농공단지의 지붕형태양광 보급을 위해 충북도청과 동서발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가 손을 맞잡았다. 태양광산업협회는 8월 3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산단 입주기업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충북도 이시종 도지사, 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태양광협회 홍성민 회장,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현일선 이사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최광덕 회장, 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 전주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