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지역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위한 신규 부지를 매수를 합니다(단 풍력발전소의 경우는 지목 임야 매수 가능하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지목 임야 매수 불가임). 부지면적은 최소 700평에서 수천평에서 수십만평 가능합니다. 2. 위의 1번과 같은 내용으로신규부지 매도를 진행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100KW~1MW, 1MW~3MW 용량 범위의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 즉 계통연계 가능하여 즉시 공사가 가능한 부지 매도와 매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양도양수가 20년 10월 01일부터 불가하나 상관없이 매매를 합니다. 법인 사업주는 항시 매매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위의 3번과 같은태양광 발전소 용량의 인허가 및 PPA 접수가 완료가 되었고, 한전접속대기 물량도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