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6년 01월 21일자 시행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년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1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