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100kW’로 갈라치기 당한 태양광 업계 희비 교차 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 설정 전체 사업자 숫자로는 80% 점유, 용량기준으론 23%에 그쳐 소형태양광에 편익 집중된 제도와 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도 (전기신문 2022.12.01)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이하 SMP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하면서 ‘100kW’라는 기준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가 SMP 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한편으로는 100kW라는 기준에 편익이 집중된 현행 제도부터 SMP 상황제를 적용받는 20%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형 FIT부터 REC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