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4년 보장해야”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국회·정부에 도입 촉구
[국민일보 15,12,03]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보증금 증액한도를 연간 5%(2년 10%)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재계약하더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억제하는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가령 2013년 1월 보증금 2억,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2015년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 증액한도 조항이 적용돼 최대 2억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1989년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다고 우려하지만 시는 그때와 같은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세가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위 종료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산출근거 규정과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세부지침 등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5년→10년)와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지난달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계약기간이 평균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대형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이며 권리금은 1층 기준으로 평균 9000만원 정도였다.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는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3079&code=11131400&sid1=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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