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서울시 세입자 원할 시 전월세 보장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국회 및 정부에 도입을 촉구하다.

그라운딩 2015. 12. 3. 14:43

 

서울시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4년 보장해야”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국회·정부에 도입 촉구

[국민일보 15,12,03]


서울시 “세입자 원하면 전·월세 4년 보장해야” 기사의 사진

서울시는 2일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보증금 증액한도를 연간 5%(2년 10%)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재계약하더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억제하는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가령 2013년 1월 보증금 2억,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2015년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 증액한도 조항이 적용돼 최대 2억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1989년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다고 우려하지만 시는 그때와 같은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세가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위 종료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산출근거 규정과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세부지침 등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5년→10년)와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지난달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계약기간이 평균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대형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이며 권리금은 1층 기준으로 평균 9000만원 정도였다.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는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3079&code=11131400&sid1=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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