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개발행위허가 조례·규제) 6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례 완화 지역(전남 고흥 영광 해남,전북임실,충남보령),강화 지역(경북 고령군 청도군,전남 강진군) 새글

재생에너지 ‘대못’ 뺀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보령시·임실군 등, 태양광 설치 예외조건 확대로 보급 활로 열어경북 고령·청도군 ‘이격거리 최대 3배 확대’ 규정 신설하기도업계·정치권 “중앙정부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법안 발의(전기신문 2024.08.13.)                                                                    [제공=도시와자연, 전기신문 재정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거론돼 온 설치 이격거리가 차츰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규제를 축소하며 보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는 한편,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각 지자체의 규제 축소를 종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중이다.8일 관련 업..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법률에 규정,공공복리 시 주거지 태양광발전설비 100m,풍력 500m,지자체 기준 모호해~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

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 발목잡혀,전세계적 RE100열풍에 역풍,지자체들 이격100~1000m천차만별 새글

세계경제 새로운 질서 RE100…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에 발목잡혀 이용성·구자근 의원 산업위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 지적 이창양 장관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부처 협력 통해 재생E 진흥할 것"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신문 2022.10.04.)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 열풍이 부는 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잡혀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이 붙들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정부도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위해 이격거리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RE100달성 도움돼~ 새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신영대 의원, 재생에너지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 늘리기 위해 규제 현실화 필요" (2022.08.18) [이투뉴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자자체 조례 과하게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 두어 제동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21.12.14.)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