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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100kW’로 갈라치기 당한 태양광 업계 희비 교차,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중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 새글

발전용량 ‘100kW’로 갈라치기 당한 태양광 업계 희비 교차 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 설정 전체 사업자 숫자로는 80% 점유, 용량기준으론 23%에 그쳐 소형태양광에 편익 집중된 제도와 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도 (전기신문 2022.12.01)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이하 SMP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하면서 ‘100kW’라는 기준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가 SMP 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한편으로는 100kW라는 기준에 편익이 집중된 현행 제도부터 SMP 상황제를 적용받는 20%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형 FIT부터 REC가중..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법률에 규정,공공복리 시 주거지 태양광발전설비 100m,풍력 500m,지자체 기준 모호해~

재생E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영대 의원,‘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2022.11.10)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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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붕임대. 신규 부지, 사업권,가동중발전소 매매. 트리나솔라 모듈판매. A.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임대 요청, 미임대 건물주 설치 시 대출 및 시공함. 1. 공장 창고 축사 상가건물 체육관 기타 모든 건축물 지붕 및 옥상 임대료 주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합니다 2. 혹은 임대를 안하고 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하면 대출하여 공사를 해 줍니다 3. 지붕이 오래되어 방수가 잘 안되거나 하면 지붕 전체 방수작업까지 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합니다 4. 건물 지붕 임대 혹은 미임대 후 건물주가 설치 원할 시 조건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B. 부지 사업권 태양광발전소 매도 매수함 1. 전국지역 임야 외 신규 부지 매도매수함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평 매도매수가능 2. 인허가 후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