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개발행위허가 조례·규제)

“이격거리·수용성, 파편화된 법이 문제”...법학계, ‘신재생에너지 통합법' 제정 촉구,과도한 재산권 침해, 조례 폐지 및 축소 필요, 관련 법령만 해도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법 등 최소 네 건이 동시에 적용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권한 충돌도 빈번해~ 새글

그라운딩 2025. 9. 15. 06:00

“이격거리·수용성, 파편화된 법이 문제”...법학계, ‘신재생에너지 통합법' 제정 촉구

이격거리 규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지적
주민수용성 확보 위해 법적 수익 강화책 시급
인허가 간소화와 갈등조정 기구 도입도 도마 위에

(전기신문 2025.09.04.)

법과 역사학회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갈등해소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가국일 단국대학교 교수]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자들은 파편화된 관련 개발법 대신 이를 한데 모아 통합하는 법과 기관 마련을 주문하면서, 특히 토지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강화할 각종 수익 강화 방안 역시 법체계의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법과 역사학회는 최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갈등해소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된 문제의식은 각종 법·제도의 복잡함과 미비함 때문에 실질적인 보급 확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참여사업의 수익성 강화, 관리 거버넌스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며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자 향후 정책 개선의 관건으로 꼽혔다.

 

◆이격거리 규제, 기준 표준화로 걸림돌 줄여야

현재 이격거리 조례를 유지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29곳 중 129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민원 방지, 환경권 우선 등의 이유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우후죽순 조례를 제정했지만, 산지 등 제약이 많은 국토 특성 상 태양광 발전소 입지가 봉쇄되고 보급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도 ‘적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표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격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일적인 규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계획법과 지자체 조례 간 효력이 다를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가국일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조례가 토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며 “2023년 산업부 권고안인 100m 이내 수준으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형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전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역시 “국가 표준 이격거리 기준을 고시나 대통령령으로 마련해 지자체가 그 범위 안에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은 “법률 완화만으로는 주민 반발이 뒤따른다”며 “실생활권과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주민 수용성 확보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참여 실효성 도마 위에...수익성 강화할 법 장치 필요

세미나에서는 농촌 고령화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태양광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과 낮은 수익성이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용전 교수는 “주민협동조합이나 직접 출자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다”며 “가칭 ‘에너지 주민참여 특별법’을 제정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지분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국일 교수는 “발전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과 지자체에 의무 환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마을 발전사업과 전기요금 할인,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체감형 혜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간소화·갈등조정 기구 도입” 한목소리

다양한 법령이 중첩 적용되면서 사업자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관련 법령만 해도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법 등 최소 네 건이 동시에 적용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권한 충돌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최용전 교수는 “환경부·산업부·국토부·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환경평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공공형 사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국일 교수는 “사업 갈등은 기존처럼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별 협의하기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갈등조정 기구를 설치해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중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처리 기간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후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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