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 조정, 태양광 하락에 업계 불만 토로
산업부, 정책 일관성 고려해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재검토
풍력업계 "가중치 상향으로는 경제적 보급 여건 개선 부족해"
(21.07.07)
[이투뉴스] 6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경제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REC가중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태양광은 태양광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그 중요성이 인정돼 7월말 가중치 조정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와 의논을 거쳐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0일 행정예고한 REC가중치 개편의 세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에너지원별 가중치 개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REC가중치 조정 연구용역을 담당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효율적인 보급 촉진을 중점으로 뒀다”며 “에너지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가중치 조정을 위해 일반부지의 중규모 태양광을 단독 기준전원으로 설정하고 발전원가 변화를 반영했다. 중규모 태양광보다 발전원가 하락이 더딘 에너지원은 REC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상향시켰다.
▲현행 REC가중치 및 개정 비교.
◆태양광,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추진
조상민 팀장은 "태양광 시장은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해 발전원가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고, 편법설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REC가중치 개편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일반부지는 계통연계비를 반영해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3MW 초과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0.8로 상향했다.
조 팀장은 “건물태양광은 발전원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일반부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부지보다 시공비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어 차등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다만 높은 정책성 평가를 받아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편법행위로 수익성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부지 대비 0.2만 추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태양광에 대해선 "수상태양광은 아직 초기산업이지만 수십MW급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가중치를 도입하면 대규모 사업이 높은 가중치를 가져갈 수 있다"며 "수상태양광도 발전원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책 중요도가 높아 일반부지 대비 0.4의 가중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야태양광은 산지태양광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시장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0.5로 하향조정했다.
◆풍력, 속도감 있는 확산 전기 마련
풍력 REC가중치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가중치를 상향조정했다. 육상풍력은 태양광 REC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REC 가격경쟁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를 1.0에서 1.2로 높였다.
해상풍력은 초기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계거리 ㅁ;ㅊ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차등 부여, 해상풍력 사업여건 반영을 확대했다. 이에 연계거리 15km에 수심 30m 설비는 기본 2.0에 연계거리 0.5를 더했던 현행 방식에서 기본 2.5, 연계거리 0.4에 수심 0.4까지 추가돼 3.3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계거리 가중치를 일부 하향해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제성과 정책성을 고려해 연안해상풍력을 신설,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상민 팀장은 "풍력발전은 태양광에 비해 보급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반영해 REC가중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여건 따라 가중치 변경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I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가중치 변경을 최소화했다. 부생수소는 발전원가 차이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추가가중치 0.1을 부여했으며, 효율 항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효율 65% 달성 시 0.2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수열(온배수열)은 신재생에너지 부합성과 RPS제도 적용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가 제외됐다. 조상민 팀장은 “수열에너지의 경우 열에너지 활성화 및 재활용 차원에서 정책수단은 마련해야 하지만 RPS 체계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IGCC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정부 탄소중립 선언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중치에서 제외했다.
반면 폐기물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현행 유지했으며, 수력은 높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1.5로 가중치를 상향했다. 노후 발전기를 해체하고, 신규발전기를 설치해 시스템 발전용량을 증가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리파워링)는 설계 토목공사비 계통연계비 등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규설치 대비 가중치 0.2를 차감하도록 했다.
◆가중치 조정 두고 업계 아쉬움 토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REC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및 유지된 태양광업계는 개정안대로 이어지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이면에 문제점이 있다”며 “국내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몇 년 전부터 REC가격이 급락해 중소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올해 에너지공단 신규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사업자들이 임야 및 일반부지에서 대부분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태양광까지 가중치가 하락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상태양광 역시 누적설치량이 이제 1%며 사업성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려는 찰나에 가중치 하락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산업·정책 측면에서 현행유지를 요청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수상태양광은 이제 활성화가 시작됐는데 얼마 모이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물태양광도 그린산단 및 분산형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수요를 보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중치가 상향된 풍력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이날 공청회 직후 “이번 가중치 개편은 정부의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보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번 조정이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보급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EC가중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경제성이 좋아질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REC 단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풍력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REC 정산구조의 개편과 계약단가의 예측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풍력을 제외하면 가중치에 큰 변화는 없지만 3MW 초과 태양광에 0.1을 더 주는 것은 자칫하면 대규모사업 우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료전지 가중치 역시 CHIPS 도입 같은 제도 변경이 있다해도 부생가스에 가중치를 추가하는 방식은 좋다고 볼 수 없으며, 에너지원별 REC가중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아닌 다른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원 간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중치를 조정해 해상풍력에 변화가 많이 나왔으며,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풍력산업에 도전적인 과제를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역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의무이행량을 상향하기 위해 산업부에서도 개선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물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높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전문가와 다시 검토해 7월말까지 가중치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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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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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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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상반기 장기고정계약 한국에너지공단 발표 확정함]
21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70% 늘었다…10일부터 2.05GW 입찰
작년 상반기 1.20GW보다 0.85GW 증가…작년 전체 2.61GW의 78.5%
입찰 구간 1MW~20MW 미만 신설 총 5개로 늘려
입찰 물량 100kW 미만 우선 배정 비율 35% → 20%
작년 9월 16일 이후 신규 사업자 대상 입찰 분리 접수…탄소인증제 적용
지난해 추세대로면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물량은 2.4GW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총 4.45GW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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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기고정계약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 시장분리, 참여자의 사업내역서(미공사로 발전허가증만 제출자, 공사계획신고자, 사용전검사필한 자, 상업발전중인 자 등 구별하여 차등 점수 배점함), 자금조달비중(10,20,30% 비중 고려 점수 차등 적용), 보험종류별/주민참여 여부 등(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한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3점, 미가입 사업자는 2점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 또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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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20년간 장기계약 건 100KW이하 농축어민 1인당 년간 3개소 이내, 협동조합은 5개소 이내 신청 가능하며, 22년도부터는 탄소인증제 모듈 사용 의무화.
(21년도 04월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한국형 FIT 장기계약, 21년 6월1일부터 중간 양도양수 불가, 자격자 처음부터 인허가 시행해야 참여 가능함.
▶"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로 안정적인 한국형 FIT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 (퇴직자 ,업종 전환자,농어민 도시인, 기타), 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케하여 참여 가능하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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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1년까지 접속대기 대부분 해소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20.11.02)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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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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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있거나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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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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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혹은 EPC업체 없이(수수료 미지급) 가능함, 단 대출금액 감소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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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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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에서 1MW이상 등 용량 구분없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없음 : 모듈과 인버터 사용에 관한~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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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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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 용량 50W~1KW 까지 , 20 년 3 월부터 11 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 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1 년도 162 원/KW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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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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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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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http://cafe.daum.net/sun8279/ejXI/22 ☜옆 주소 ‘클릭 ’하시고 , 전국 지역 인허가 완료된 부지매도 , 공사 중이거나 ,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매도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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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 혹은 매도 중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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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