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1990년 대비 55% 목표
국가별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달성 가능한 수치 평가
(20.10.11)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보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상향조정에 따라 2050년까지 회원국들의 탄소배출량 ZERO(0)를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40% 수준이었던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며, 추가 감축을 위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절차를 2021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향조정목표 달성방안에는 △EU-ETS 개정·확대 △토지이용 배출에 대한 규제 확립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도로수송 차량에 대한 CO2 배출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EU-ETS에 포함되는 업종부문 확대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EU 집행위원회는 ‘EU-ETS’ 개정을 통해 도로수송 및 건물부문 등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일부 부문들을 ETS에 포함한다. 또한, EU-ETS 배출권 물량의 총 거래량과 연간감축경로를 재검토해 상향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토지이용 배출 규제 확립과 관련해선 농경지 탄소저장계획을 통해 토지주가 농경지에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할 경우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토지・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및 노력분담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제거 인증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로 강화된 2030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과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등에서 제시된 관련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도로수송 차량에 대한 CO2 배출규제 강화를 위해선 도로수송의 EU-ETS 포함 이외에도 기존의 자동차 및 대형차랑(van)에 대한 배출규제를 재검토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수정·보완된 NDC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이번 상향조정에 맞춰 NDC 목표 수정을 위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에 새로운 목표 승인을 요청했다.
EU 회원국간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가능해져
이번 2030 목표 상향조정안과 더불어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승인했다. NECP를 평가한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각 회원국이 제출한 NECP를 종합했을 때 기존의 2030 목표인 1990년 대비 40% 감축은 초과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55%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제출한 NECP에 따르면, 2030년에 EU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33.1~33.7%로, EU에서 설정한 목표인 2030년 32%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30 목표 강화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EU 재생에너지 금융 메커니즘(EU Renewable Energy Financing Mechanism. 이하 ‘메커니즘’)도 발표됐다.
‘메커니즘’은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소비 실적 달성이 어려운 회원국이 타 회원국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 및 코로나19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각 EU 회원국은 자금공여국(contributing states)으로 타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금을 투자받는 사업유치국(hosting states)은 사업 진행을 통해 고용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금공여국의 투자는 자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재생에너지 실적이 미흡한 회원국이 타 회원국의 사업에 투자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 재생에너지 금융 메커니즘이 발표됨에 따라 각 EU 회원국은 자금공여국으로 타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금을 투자받는 사업유치국은 사업 진행을 통해 고용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평균 24% 무상할당 배출권 삭감 전망
EU-ETS 배출권 시장 개편안 발표가 금년 내 예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무상할당 배출권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중 일부에 대해 무상할당 배출권을 삭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향후 5년 간 CO2톤 당 평균 24%의 무상할당 배출권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에는 정유, 코크스, 철강, 시멘트제조, 암모니아 제조, 펄프 산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산업의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무상할당 배출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4기 EU-ETS가이드라인 중 국가지원(State aid)에 대한 개정안도 발표했다. 강화된 국가지원 수혜 기준은 △무역 노출도가 높은 분야 △에너지 비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 △국제적으로 가격 압박이 있는 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는 분야 등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수혜비율도 기존 85%에서 75%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도 지원 심사기준에 포함해 개별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U 집행위원회는 EU-ETS 시장 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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