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전기차단장치 설치의무화
화재발생 막기위해 접속함 KS제품 사용 및 10년마다 의무교체
서울시 공공 태양광 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
(19.01.31)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과 함께 2017년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063개소, 72MW의 설비용량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치구 및 정부기관 등 서울시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설치 가능한 곳은 1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2022년까지 모두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태양광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는 모두 14건의 화재(공공 및 민간)가 발생,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열화, 접속함 등 전기적 원인이 71%(1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마련한 태양광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먼지 청소와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설물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 하는 한편 태양광 점검일시·항목·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설개선에도 나서 화재에 취약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차단장치를 도입한다. 차단장치 의무설치는 올해 10KW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먼저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10KW이상 공공 태양광 시설 발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태양광 화재의 주요원인인 접속함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해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 의무화된 전기차단장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를 당초 20kW에서 10kW로 확대하도록 산업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화재 등 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처분(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을 연 1회 의무화했다.
한편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여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고원인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18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1GW=1000MW, 1MW=1000KW]
■태양광발전소→ 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100KW 급(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년 10월 현), 신안 500KW급 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부지분양 300KW, 500KW급 용량으로(일부 1MW급 가능), 19년 2월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성함, 자기자본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세요).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은퇴,명퇴,희망퇴직,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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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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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근거 자료 참고요)
▶18년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18.12.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3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