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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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100KW 급(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년 10월 현), 신안 500KW급 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년 10월 현).
▶전남지역 부지분양 300KW, 500KW급 용량으로(일부 1MW급 가능), 19년 1월말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성함, 자기자본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세요).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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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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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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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근거 자료 참고요)
▶18년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18.12.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3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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