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사업 어렵다' ESS 기술기준 개정안에 업계 반발
건물 내 설치기준, 과도한 비용증가 부문에 우려
산업부, "공청회서 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밝혀
(전기신문 19.01.03)
산업부가 ESS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ESS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정내용이 안전시공과 기술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배터리 업체는 물론 EPC를 담당하는 시공업체들조차 대체로 ‘폭탄’을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배터리 업계와 시공업계는 공청회 등을 거친 이후 개정안 수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만약 초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건물 내 ESS 설치 기준 ‘뜨거운 감자’
ESS 관련 업계는 ESS의 건물 내 시설 요건 강화를 위해 신설한 298조 1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98조 1항은 ESS 용량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ESS를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랙을 50kWh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총 설비용량은 600kWh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배터리회사들은 90~130kWh 정도로 랙을 구성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배터리사들은 랙을 재구성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옥내 ESS 설치비용이 최대 3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배터리 랙 간 거리를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사실상 건물 내에 ESS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ESS 관련 A사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수주 가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공간이 4~5배 이상 소요되는데, 사실 공간도 비용”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 과도한 안전기준으로 비용 전가 우려
ESS 업계는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치들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방지를 위한 개정사항들이 대부분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설치·시공 업체들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SS 관련업체 B사는 “일부 배터리 기업이 화재발생 초반에 원인 및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과도하게 안전 기준을 강화해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C사는 “20개 조항 중 대부분은 시공 및 설치 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해당 조치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업계 의견 청취 절차 남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여러 번의 실태조사를 거쳤고 제조업체 의견 또한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랙 사이에 퓨즈를 설치하고, 서지보호장치를 두는 조항들은 배터리업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청회나 심의를 거치면서 업계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정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는 확정안이 아니고, 향후 공청회와 심의 등을 거치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식절차”라면서 “현재 결정과정은 대한전기협회가 주도가 돼 위탁형태로 진행 중이고, 심의를 마치면 전력산업과에서 최종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수련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464043631715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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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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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근거 자료 참고요)
▶18년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18.12.21)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83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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