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유휴지 태양광발전 설치

산업단지에 협동조합형 태양광 3.2GW(3,200MW) 구축,개발부지 및 주민수용성 확보용이 他사업 대비 장점,산업부·에너지공단, 7MW급 시범사업 거쳐추진

그라운딩 2018. 12. 17. 15:49
산업단지에 협동조합형 태양광 3.2GW 구축
他사업 대비 개발부지 및 주민수용성 확보용이 등 장점
산업부·에너지공단, 7MW급 시범사업 거쳐 본사업 추진

(18.12.12)


[이투뉴스] 개발부지가 여유가 있는 것은 물론 주민수용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을 3.2GW 규모로 확대 보급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나왔다. 특히 개별기업이 아닌 협동조합형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발부지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용이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시장 중심의 자발적 보급기반 활성화 모델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일부 산업단지에 7MW급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전국 산업단지에 3.2GW 규모의 본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지역설명회도 열린다. 오는 18일 광주·전남권(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을 시작으로 20일 대구·경북권(에너지공단 대구본부), 27일 강원권(강원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비롯해 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 비즈모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채덕종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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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1GW=1000MW, 1MW=1000KW]

 

베트남 태양광 800MW 진출 (1 3600 억원 ) 1803.

태양광발전소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10월 현),

전남지역 100KW (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10월 현), 신안 500KW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10월 현). 

 

전남지역 150KW, 1MW으로(일부 500KW 가능), 191월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은퇴,명퇴,희망퇴직,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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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2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 개시 건 181)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 609) 서울 68.3%(395, 270) 대구 60.7%(303, 184) 울산 56.9%(186, 106) 부산 56.5%(361, 204) 인천 51.2%(451, 231) 경기 44.1%(4779, 2110) 세종 41.0%(336, 138) 제주 34.7%(1268, 440) 경남 33.9%(4918, 1672) 충남 32.9%(9413, 3099) 전북 28.7%(25323, 7268) 경북 25.1%(11204, 2821) 충북 22.7%(1150, 262) 강원 20.6%(6903, 1424) 전남 19.2%(24102, 4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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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