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18년도 설치용량,작년 10배 증가

올해 태양광 연계 ESS설치용량 1GWh 넘었다,지난해 용량의 10배 규모...산지에 더 적극적 17배 증가,태양광발전소 설치 비용 하나로 ESS 설치 했다

그라운딩 2018. 12. 14. 16:14

올해 태양광 연계 ESS설치용량 1GWh 넘었다

지난해 용량의 10배 규모...산지에 더 적극적 17배 증가

(전기신문 18.12.14)


태양광 연계 ESS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ESS는 전체 태양광 연계 ESS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전체 태양광 발전소 연계 ESS 배터리 용량은 1GWh를 넘어섰다. 지난해 설치된 용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연계 ESS 설비는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8개에 불과했던 산지 태양광 ESS는 올해(1~10월) 138개를 기록하면서 17배가량 더 설치됐다. 용량 규모를 살펴봐도 산지 태양광 ESS 설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설치된 산지 태양광 ESS 배터리 용량은 373MWh다. 지난해(29MWh)에 비해 13배 가까이 뛰었다.

이 밖에도 100kW 미만의 산지 태양광 ESS 설비가 26개로 순증한 점이나, 100kW 이상 1MW 미만 산지 태양광 발전소 ESS 설치 수가 4개에서 81개로 뛴 것도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 연계 ESS 관련 고시개정이 2016년 9월 이뤄지면서 그 이듬해인 2017년부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ESS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산지 태양광 설치를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ESS 설치에는 큰 타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채산성을 크게 낮췄다. 환경부는 8월부터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을 도입하고 산림청 역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 진입을 제한했다.

한 ESS 설비 전문 업체 대표는 “현재 ESS는 가중치가 임야 구분 없이 5.0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고 여겨진다”며 “애초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자들도 ESS의 수익성을 보면 한번쯤 설치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어렵게 되면서 일종의 대안으로 ESS가 부각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더 지을 비용으로 ESS 설치에 나선다는 얘기다.

업계는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를 5.0으로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후년인 2020년부터는 가중치를 4.0으로 조정, 점차 낮춰갈 방침으로 이에 따른 변화도 예상된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4468697117051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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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2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 개시 건 181)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 609) 서울 68.3%(395, 270) 대구 60.7%(303, 184) 울산 56.9%(186, 106) 부산 56.5%(361, 204) 인천 51.2%(451, 231) 경기 44.1%(4779, 2110) 세종 41.0%(336, 138) 제주 34.7%(1268, 440) 경남 33.9%(4918, 1672) 충남 32.9%(9413, 3099) 전북 28.7%(25323, 7268) 경북 25.1%(11204, 2821) 충북 22.7%(1150, 262) 강원 20.6%(6903, 1424) 전남 19.2%(24102, 4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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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