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3020계획 적극 보완,임야 농지

정부, 재생E 3020계획 적극 보완,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 추진,임야 일시사용허가 가중치 0.7,계획입지제도 추진

그라운딩 2018. 11. 30. 16:16
정부, 재생E 3020계획 적극 보완
관련법 개정 등 추진

(18.11.28)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한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6월에는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으며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8일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 안전사고 발생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RPS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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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양광 800MW 진출 (1 3600 억원 ) 1803.

태양광발전소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중(1810월 현),

전남지역 100KW (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1810월 현), 신안 500KW20개소(10MW)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810월 현). 

 

전남지역 150KW, 1MW으로(일부 500KW 가능), 1812월경 부지분양 예정임, 연락 요함.

 

전국의 땅,건축물 태양광발전소(주택3KW 설치 문의,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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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2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 개시 건 181)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 609) 서울 68.3%(395, 270) 대구 60.7%(303, 184) 울산 56.9%(186, 106) 부산 56.5%(361, 204) 인천 51.2%(451, 231) 경기 44.1%(4779, 2110) 세종 41.0%(336, 138) 제주 34.7%(1268, 440) 경남 33.9%(4918, 1672) 충남 32.9%(9413, 3099) 전북 28.7%(25323, 7268) 경북 25.1%(11204, 2821) 충북 22.7%(1150, 262) 강원 20.6%(6903, 1424) 전남 19.2%(24102, 4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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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