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태양광 등 송변전설비 증설

한전이 막고있다?..."전력시장 구조적 문제","한전에 계통 투자 의무화해야,해외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후 일정기간 계통 안될시 송배전사업자 손배상

그라운딩 2018. 9. 17. 16:52

신재생 전력계통, 한전이 막고있다?..."전력시장 구조적 문제"

신재생업계 "한전이 계통에 대해 늑장부린다" 주장
전문가 "전력시장 개편돼야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 분석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 "한전에 계통 투자 의무화해야"

(18.09.16)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에 늑장을 부린다는 주장이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계통 수용성이 낮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계통이 되고 안되고는) 한전 의지와 관계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전과 신재생업계 간 갈등은 전력시장 구조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이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개별변전소를 짓게 해주면 되는데 한전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종의 시위’로 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업계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쪽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블룸버그(Bloomberg)의 알리 이자디(Ali Izadi) 일본지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전력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현재 전력 시장의 규제가 유지되는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다소 도전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전력시장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빼놓고 세계 어느 나라도 현물시장에서 100% 전력거래를 하도록 한 곳이 없다"며 "발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황"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탓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또 "전력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판매가 독점돼 있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한전의 송전선로 투자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송배전사업자(한전)에게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설비투자를 의무화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계통이 되지 않으면 송배전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전의 설비투자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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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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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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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한전 접속 가능 지역임)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7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35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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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

 

전남지역 500KW,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10월 초순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 신안 지역 9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준비 중 180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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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최대 5~6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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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가중치 5.0 19년말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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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