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임야 가중치 0.7 수익상승 대안

RPS 고시개정 '코 앞'… 임야 태양광은 0.7 가중치 유지,고시 개정일 기준 임야 발전사업허가(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 완화,일시사용허가/경사도 강화

그라운딩 2018. 6. 22. 13:16
RPS 고시개정 '코 앞'… 임야 태양광은 0.7 가중치 유지
발전사업허가로 유예기간 완화됐지만 산지에 태양광 발전 어려워진 양상

(전기신문 18.06.22)



정부가 RPS 고시개정을 앞두고 임야 태양광 가중치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 산업부는 태양광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대위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늘려 예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시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부여하겠다는 안이 발표됐다. 최소 1.0 수준의 가중치를 기대한 사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는 임야에 사업을 준비하던 예비사업자들을 위해 고시개정일 6개월 안에 개발행위허가 완료한 사업의 경우 현행 가중치를 인정해주겠다는 유예 기간을 안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이에 반발해 항의를 이어가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일 6개월 안에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을 기준으로 두는 대신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기존 현행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돼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것보다 비교적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가중치 개정 유예 정책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3개월 이내에 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진행을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고문은 “발전사업허가로 유예기간이 완화됐지만, 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시 일시사용허가 도입, 대체산림조성비, 경사도 강화 등 다수의 제재가 동시에 적용돼 사실상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어려워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시 20년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더해서 발전사업자는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한다.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변경,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에 따른 예비사업자 보호는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산업부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일시사용허가제, 대체산림조성비, 경사도 기준 강화 같은 부분은 (환경부, 국토부 등) 타 부처의 소관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PS 고시개정은 이달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사단법인 건설 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95614901598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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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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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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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6.07]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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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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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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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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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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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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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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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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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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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SS 렌탈 가능하며, 10년간 렌탈 기간 종료 후에 그 후 5년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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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