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연계 ESS 시장 전망은?
(전기신문 18.06.09)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 (REC) 가중치가 0.7로 종전보다 낮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장치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ESS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2022년 전까지 종전과 같은 5.0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8일 열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태양광발전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수익 극대화 세미나’에서는 박영민 에스에너지 책임이 태양광 연계 ESS의 전망과 수익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태양광 연계 ESS의 REC 가중치가 2020년 이전까지 5.0로 확정됨으로써 태양광 연계 ESS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하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ESS의 가중치가 그대로 기존과 같이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태양광 ESS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박 책임은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0.7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ESS를 설치하면 훨씬 빨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며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1MW를 설치하고 2.74MWh 용량의 ESS를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태양광만 설치했을 때보다 2.2년 더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만 설치할 시엔 7.8년이 걸리지만 ESS를 설치할 경우 5.6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박 책임은 개인 사업자들이 태양광 연계 ESS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태양광과 ESS를 묶어 저금리로 우대하는 금융 상품 등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금융권의 대출 상품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ESS 협약 보증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업자 별 재정 상태에 따라 (대출)이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태양광 연계 ESS 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더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ESS의 초기시장 활성화와 개인사업자의 참여 독려를 위해 예산 편성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태양광 1MW에 ESS 2MWh 용량을 설치할 시 약 25억이 드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한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100억원으로 신규 태양광+ESS 진입사업 4개소에만 가능한 금액이 된다”며 “소규모로 발전사업과 ESS 설치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게 업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책임은 2024년까지 약 14GW 규모로 태양광 연계 ESS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전체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ESS 시장은 미국이 향후 5년간 성장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연계 ESS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중국은 2020년에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 말했다.
ESS는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SS의 리온리튬 배터리 이외에도 새로운 배터리가 등장하면 ESS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책임은 “’Flow Battery’와 같은 장(長)수명 배터리가 태양광 연계 ESS 시장에 진입한다면 15년이 아닌 20년의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ESS 업체별로 원가 절감에 나서고 에너지 밀도도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충·방전 사이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예지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8526058159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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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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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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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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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년 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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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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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은 ‘지난 4월,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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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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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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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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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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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이 18 년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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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