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태양광) 냉난방사용 요구

REN21, “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활용 시급”,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화석 원자력보다 두배 이상,세계 에너지 수송/냉난방 부문 80% 차지

그라운딩 2018. 6. 8. 13:03

REN21, “냉·난방부문 재생에너지 활용 시급”

'재생에너지, 작년 세계 발전용량 순증가분의 70%'
최근 ‘2018 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 발표

(18.06.08)


[이투뉴스] 21세기를 위한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가 최근 발표한 ‘2018 전세계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세계 발전용량 순증가분의 70%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역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로 기록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 최종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는 냉난방·수송부문이 발전부문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은 2016년 대비 29%증가한 98GW로 기록됐다. 태양광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신규 설비용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았다. 같은 기간 풍력도 52GW가 건설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화석연료·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순증가분의 두배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지난해 발전부문 투자 중 3분의 2이상을 차지했다.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비중은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투자는 지역 편중이 심했다. 중국, 미국, 유럽이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1인당 GDP를 고려하면 르완다, 마샬 군도, 솔로몬제도, 기니비사우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또는 신흥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REN21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냉‧난방과 수송부문에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난방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변화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5년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열 생산량의 약 9%를 공급했을 뿐이다. 발전부문은 146개국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유했으나, 냉‧난방 부문은 고작 48개국에 불과했다.


다만 인도의 태양열 집열기 설치량이 작년에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고, 중국이 2020년까지 건물 냉방부하의 2%를 태양열로 충당키로 목표를 세우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다.

수송부문은 수송수단의 전력화(化)로 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3000만대 이상 이륜‧삼륜형 전기운송수단이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12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다. 전기는 수송부문 에너지수요의 1.3%를 차지한다. 이중 약 4분의1이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됐고, 바이오연료도 2.9%였다.


하지만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 중 92%가 여전히 석유에서 충족되고 있고, 42개국만이 수송 부문에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라나 아디브 REN21사무총장은 “전기를 에너지와 동일시하는 게 안일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냉‧난방 및 수송 부문은 마치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 천천히 걷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소로 제르보스 REN21 의장도 “에너지전환이 이행되려면 각국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냉‧난방 및 수송 부문에 강력한 목표와 정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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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개정안으로,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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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가중치 0.7 하향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율 떨어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S 설치를 하여서 낮에 저장하여 가중치 5.0으로 매전하여, 수익율 보완책의 대안이 가능하니, ESS 설치에 대하여 문의 바랍니다.

문의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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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일시허가제도] :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태양광 수명 도래 20년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하고, 경사도 15도 미만만 설치 가능, 농지도 역시 원상 복구해야(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음, 투기방지 일환).

[투기 방지] : 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높은 가중치 받기 제동), 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환경영향 평가도 발전사업허가 받기 전에 해야 하는 등.

관련 근거 : (건설경제 18.05.30)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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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1-1,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12월 경임). 농지도 지목 변경이 안될 예정으로 유의해야 합니다(투기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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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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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지난 4,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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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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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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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6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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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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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18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임야 가중치 0.7 하향 수익률 떨어짐, 보완책의 대안으로 ESS 설치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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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