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지키면 3경2천조원 경제손실 방지"
(18.05.24)
(서눙=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면 대략 30조 달러(3경2천334조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 [DPA=연합뉴스]](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5/24/AKR20180524073900009_01_i.jpg)
이는 탄소 배출 억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만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1.5℃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면 전 인류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이익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대 거대 경제 국가는 물론 거의 모든 전 세계 빈곤국들에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목표치 달성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호주와 남아프리카도 이익을 얻게 되며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극한 열파가 몰아치는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대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러시아나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추운 지역 국가들의 경우 1.5℃ 상승 목표치를 충족한다고 해도 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목표치가 2.0℃까지 오르면 오히려 이들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영국과 아일랜드도 러시아 등과 마찬가지로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 결과는 파리기후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연구팀은 지난 5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이 오르면 국내총생산(GDP)과 다른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5/24/AKR20180524073900009_02_i.jpg)
기온 상승이 노동 생산성과 농업 생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40개 기후변화 모델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2.0℃ 상승과 탄소 배출 억제 등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3.0℃ 상승에 따른 충격을 각각 측정했다.
연구팀을 이끈 미국 스탠퍼드대 조교수 마셜 버크는 "1.5℃ 상승에서 지구 평균기온을 억제한다면 금세기말 전 세계는 지금보다 3% 정도는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0조 달러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향후 30년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5천억 달러(539조원 상당)가량 될 것"이라며 "파리기후협정에서 얻는 이익이 기후변화 억제 비용을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3.0℃까지 치솟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GDP의 5~10%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경제적 모델에 불확실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에서 억제하면 지구촌 사람들 대부분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이익의 규모는 각국이 값싸고 깨끗한 에어컨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거나 아니면 급격한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심각한 타격을 몰고 오는 이른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점)를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4/0200000000AKR201805240739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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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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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 번과 2 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 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년 12월 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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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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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논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문의 바랍니다(논 농사보다 대략 7배의 수익이 발생함).
차후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은 ‘지난 4월,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됨.
[근거 자료 : 지엔이타임즈 18.05.21]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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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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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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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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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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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 의 가중치 5.0 이 18 년 6 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 가중치 4.0 하향 조정 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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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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