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정책 변동 사항

[REC 가중치 개정안] 태양광·풍력 '현행 유지',바이오매스 '하향',임야 가중치 0.7 하향,태양광+ESS 4.0(20년부터),목재팰릿혼소 석탄화력,가중치제외

그라운딩 2018. 5. 18. 14:32

[REC 가중치 개정안] 태양광·풍력 '현행 유지', 바이오매스 '하향'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 혼소 하는 석탄화력, 가중치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18.05.18)

 


▲산업부가 1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신재생 REC 가중치 현행 유지·하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 방향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신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중치는 대체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췄다.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에만 기대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궁극적으로는 가중치를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REC 가중치 개정,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RPS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다. 이 가중치는 재생에너지 종류나 설비 장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중치가 높으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산업부가 내놓은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일반부지·건축물·수상(水上)·자가용은 현행을 유지하되 임야는 용량에 따라 0.7~1.2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 개발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육지와 연계거리에 따라 5km 이하는 현행 가중치 1.5를 2.0으로, 5km 이상은 현행 2.0을 거리에 따라 2.5(5~10km), 3.0(10~15km), 3.5(15km 초과)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연료전지와 수력은 각각 2.0, 1.0인 현행 가중치를 유지한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가중치를 낮춘다. 석탄화력발전소 혼소는 종전 1.0의 가중치를 즉시 제외하고 전소 전환설비는 50% 낮춘다. 전소는 현행 1.5를 1.0 이하로 하향조정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단 미이용 바이오에 한해 현행 대비 최대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일반폐기물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은 현행 0.5~1.0이던 가중치를 0.25로 하향 조정한다. 현행 가중치가 4.5~5.0으로 가장 높은 풍력발전과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20년부터 4.0으로 낮추기로 했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지열, 조력, 수력 등은 현행 0.25~2.5의 가중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성·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를 개정했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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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1. 지목 임야(산지)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최종 유예기간 6개월, 개발행위허가 필요). 18.05.18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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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난개발 방지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하겠다", 도내 산지를 중심 태양광시설 급증해, 개발행위허가 심의 엄격 적용

[근거 자료 : 에너지경제 신문 18.05.1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61672

 

위의 1번과 2번을 근거로 적용이 되었거나 예정이니, 임야를 신규 혹은 매수 계약 예정 일반 사업주들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야에 부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행 및 시공사가 있을 경우에 예비사업주 포함하여 상호 간 유의를 해야 합니다(가중치 0.7하향 조정,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끝난 후 대략 18년 12월 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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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04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12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주택,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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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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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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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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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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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중치 4.0 하향 조정이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워 졌으나, 항상 전기차 등에 배터리 물량 몰려 있어서 태양광+ESS는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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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