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18.05.08)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슈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이른바 ‘에너지 인터넷’을 실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한 에너지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P2P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인 ‘분산원장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기술이다. 분산원장기술은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고, P2P망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장부를 공유, 감시·관리하기 때문에 장부위조를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에너지 사용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 누구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에너지 거래시스템 ‘에너지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에너지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력거래,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 투명성, 신속성, 비용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 블록체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개인 간 전력거래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한 ‘P2P 전력거래’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공유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 등 다양하다.
이들 기술은 미국과 중국, 호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연구·활용되면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Energo는 에너지 블록체인 분산앱을 개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호주의 Power Ledger는 P2P 전력거래, 전기차 충전, 탄소 거래 등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목표로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암호화폐 SolarCoin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개인, 가정, 기업의 에너지 데이터를 분산원장에 기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가에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먼저 GE는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발전 사업자와 에너지 소비자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충·방전 전력을 모두 기록해 계통의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전력을 즉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동 거래가 가능하다.
GE 글로벌리서치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쉽게 신재생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멘스도 지난해 말 미국의 스타트업 LO3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멘스와 LO3는 2015년부터 분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멘스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확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멘스 관계자는 “LO3의 블록체인 기반 Exergy 플랫폼과 지멘스의 전력망 기술이 결합하면 이웃간 에너지 구매·판매·소비의 건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659987157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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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설치 후 지붕(옥상)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 설치 가능하도록 18.05.01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04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위 및 아래의 근거에 의거, 건축물(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노지 즉 땅에 설치는 불가임).
[근거 자료 : 전기신문 18.04.30]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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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5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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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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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전남지역 500KW급 및 1M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5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5월 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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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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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전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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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 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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