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06)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 조성단지로 주목받던 새만금이 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청은 최근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연내 새만금 사업 공공주도 추진체인 개발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주축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전라북도와 국토부, 새만금청은 물론 전북 국회의원 등이 협력, 법사위 및 여야 국회의원 대상, 지속적 설득과 총체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에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 국제협력용지를 선도사업으로 매립을 추진한다.
특히 후속매립 추진과정에서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새만금이 주요 대상지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 몇 년간 새만금의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과 육·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전북도와 민간기업들의 사업추진이 계속 시도됐지만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지역에 야심차게 조성하려던 육상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인허가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백지화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3020 계획에 새만금에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태양광과 풍력 조성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새만금 단지에 총 2~3GW 정도의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1GW 설치에 2조원씩 총 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용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역소재 기업을 통한 관련 시스템 및 부품, 기자재 확보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인력과 사업지분참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목적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부품 및 설치, 제작, 관리 업체 등을 집중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신재생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점에서 새만금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내 소재한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업은 약 50개사 정도며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태양광·풍력사업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을 위한 벨류체인시스템 구축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새만금 신재생 구축과정에서 기자재 확보부터 발전소 설치 및 운영까지 연계 구축까지 연계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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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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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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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부).
▣ 전남지역 500K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3~4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2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2,22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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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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