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해제 태양광발전소설치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규제 본격 완화,농림부,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농지전용허가 시도지사 권한 면적 확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그라운딩 2018. 3. 1. 22:46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규제 본격 완화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02.20)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제한했던 제29조제7항제7호가목을 삭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를 개정해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하가 제한면적을 3ha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가 합리화된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해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기존 1,000m²에서 3,000m²로, 기숙사시설을 기존 1만m²에서 1만5,000m²로, 학교를 기존 1만m²에서 3만m²로 확대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해 기존 시·도지사 권한을 기존 3만m² 이상 20만m² 미만에서 3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으로 개정했다. 특히 변경허가의 경우 기존 변경면적 1m² 이하에서 3만m²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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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ESS (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18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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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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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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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

 

위의 개인사정 상 계약 포기로 100KW 1개소 부지분양 남음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18.02.27).

 

[전남지역 14MW, 500KW(1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182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2,22 목요일 오후 2)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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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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