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방향] '자투리 농지'에도 펜션·공장 짓는다
(한국경제 15,12,17)
'규제 프리존' 도입
농업진흥지역 정비
내년 3월 10만㏊ 해제
여의도 면적 약 345배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3㏊(1㏊=1만㎡)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내년 10만㏊ 규모의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개인 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안을 담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농지의 47.9% 수준인 103만600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개발 규제가 적용돼 농지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가 개발 제한에 묶여 곳곳에 쓸모없이 방치되는 일도 많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내년 3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자투리 농지 10만ha를 선별하기로 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 면적도 현행 2㏊ 이하에서 3㏊ 이하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농지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고, 공장도 들어설 수 있다. 농촌에 제조업과 관광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에 활용될 여지도 크다. 농식품부는 농업보호구역에도 6차 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량농지 보존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투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투기 지역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298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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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한시적으로 금년 15년 12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제한적 장소에 설치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보도 내용대로 자투리 농업진흥구역의 내에 해제가 되어 일반 농지가 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법령을 보고 참고 하시어 내년에는 해당된 토지를 소유하거나 혹은 토지를 매수하여 활용(태양광 발전소 설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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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⑦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발전시설"라 한다)를 설치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받은 허가를 말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고, 2015년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농지법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호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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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전국 타 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보]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및 한전접속(계통연계)비 제외, 모든 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에서,15,11,25(수)부로 100KW급(2.0억원☞ 1.6~1.7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2.55억원), 300KW급(6.0억원☞ 4.8~5.1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발전소 용량이 300KW급 이상도 같은 시공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이탈리아산으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의 범위가 있게 되며, 한전접속비 제외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전남 해남(목포권)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의 전문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12년 이상,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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