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시장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정부, 전력구입비연동제 재추진
(GreenDaily 18.02.18)
정부가 전력도매시장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인하하는 연동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2011년 한 차례 무산된 뒤 7년여 만이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다수의 원전이 정비에 들어가 대체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다음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제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동제 도입은 2016년에 불거진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논란이 배경이다. 당시 누진제에 대한 사회 불만과 함께 전기요금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원가에 입각한 가격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부는 당시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AT커니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용역 사업자로 선정,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올해 1월에 마무리하려 했지만 보완, 수정을 위해 연장했다.
연동제 연구안은 한전이 전력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에 따르는 소매 전기요금 변화 폭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전력시장 기준가격(SMP)과 실제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정산금에 따라 전기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오르면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원전, LNG, 석탄 등 발전원 비중에 따라서도 전기요금은 달라진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개입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인하는 시장이 아닌 정치권과 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앞으로는 발전사 판매가격이 소매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신호탄이 된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시장 가격이 연결된다.
연동제가 시행돼도 전기요금이 수시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민생 물가에 직결된 만큼 변동 횟수를 최소화, 사회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이 두 달에 한 번 가격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변동 폭이 커지면 가스 시장에서 사용한 미수금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력구입비가 많이 올랐을 때 인상분을 미수금으로 쌓아 뒀다가 시간을 두고 미수금을 줄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식이다.
전력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그동안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전력 도매 시장 문제의 해소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도입 여부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전력 도매·소매 시장 연계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 연동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산된 만큼 대외 환경 요인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218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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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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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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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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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2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2,22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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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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