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18,02,06)
앞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 1월 8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급업체의 자격 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보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급사업 참가 업체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베란다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거치대 풍압시험, 모듈 내풍압성 시험 등을 거쳐야만 하므로 전기시설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산업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사업의 보급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니발전소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기설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대두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미니발전소 사업이 그 속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발전설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실제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사업은 2014년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시행 첫해에는 1777개 가정에 설치됐다. 2015년에는 3259개가, 2016년에는 8311개로 시행 첫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7991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사업에 참여해왔는데 갑자기 전기공사업 면허를 자격기준에 포함하면서 일각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미니태양광 설치 주민은 “동네 마트 등에서 살 수 있는 미니태양광은 가전제품에 가까웠다”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무나 설치할 수 없는 설비로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는 “미니발전소 태양광 사업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취지가 ‘태양광 설치 대중화’임을 기억한다면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 문제를 위한 선택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올해 사업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이 새롭게 생긴다는 사전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지에 따라 면허를 준비하거나 면허를 이미 따놓은 업체도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올해도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월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접촉해 사업을 함께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인턴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17747826153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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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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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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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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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18.02.01부).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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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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