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규모 태양광 발전 관심 기울여야
(18,01,07)
[투데이에너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 즉슨 양방향거래시스템과 수의계약제 등 현 RPS 제도의 허점을 정부가 개선하지 못한채 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92조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48.7GW를 신규로 보급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확대 등의 정책 시행방침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난해 누적대비 5.4배인 7.5GW를 보급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하는 등 세부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인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에서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쇄하고 기존 단방향 거래도입과 FIT제도를 100kW 미만까지 재도입 허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18개 발전사가 시행하는 공급인증서 수의계약제 폐지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에 풍력과 같이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 허용과 RPS제도 적용 발전설비 보유자를 500MW 이상에서 300MW 이상으로 확대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용량 문제점과 발전사업자들 가운데 일부 업체의 태양광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조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결국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RPS제도 출범시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어느정도 발생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가 태양광 사업자들의 증가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은 MW규모의 대규모 사업자는 의무대상사업자인 발전사업자들의 구매가 많이 이뤄지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자 발전에 대한 구매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와 같이 태양광 등 세부사안 마련 공청회를 진행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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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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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0개소 부지매도 완료 3개소 남음(18,01,03부). 추가로 부지분양을 곧 들어가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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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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