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태양광 규제개선 소식

전남 무안군,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재 강화,허가신청 100배 늘어, 땅값2배 상승ㆍ민원인 폭주원인,부동산 투기꾼들 발전사업허가+토지 묶어 투기조장

그라운딩 2017. 12. 11. 14:41

무안군,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허가신청 100배 가까이 늘어

땅값 상승ㆍ민원인 폭주 원인

오락가락 행정에 비난 쇄도

(한국일보 17,11,23)


전남 무안군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3개월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그동안 무안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천국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허가신청이 쇄도했다.

무안군은 23일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무안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는 농지와 산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은 물론 10호 이상의 마을과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강화했다.


이는 지난 8월‘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던‘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한 지 3개월만의 번복 한 조치다.


무안군은 도내 22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2013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거리를 제한했던 운영지침을 정부의‘탈 원전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 폐지했다.

운영지침 폐지 이전, 한 달에 10건에 불과하던 무안지역 태양광발전 신청건수는 8월 이후 3개월 만에 1,000여건으로 폭등했다.

이처럼 태양광 시설 입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토지는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제로 마을로부터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은 현실화 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제ㆍ운남면 등의 땅 값은 2배 이상 폭등했다.


부동산 투기꾼들도 몰려들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토지를 묶어 외지인을 상대로 투기를 조장한 일들도 빈번했다. 발전시설 허가로 주민들간의 이견다툼도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될 전망이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되면서 군의회 일부 의원들과 군청 고위간부들이 정부정책 일환으로 규제를 해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지인은“무조건 발전시설 허가가 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뒤늦게 제한을 한다면, 토지구입비 등 그 피해는 어떻게 하냐”며“무안군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군 이미지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이후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를 다시 강화하게 됐다”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http://hankookilbo.com/v/a7a9330300934c09a031be1c81055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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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100KW, 350KW(700KW포함)16~17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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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영암 100KW(43개소)], 1711월 초순부터, [타 전남지역 14MW, 500KW(28개소) ] 18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1135곳에서 17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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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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