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 규제 개선 ‘탄력’ 받나
규제개혁委, 도내 시·군에 거리제한 조례 폐지 권고
(17,10,16)
![]() | ||
▲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좌 첫번째)가 태양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내 각 시·군별로 제각각인 설치 거리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설득에 나서 지자체 중 최초로 비현실적인 조례를 폐지해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부지사, 김영주 충북도의회 의원, 김진수 충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규제 해소 노력과 주변 생활규제나 기업규제 개선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부담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마다 제정된 규제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충북 시·군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 제한 규제 개선 권고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내려보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지자체 중 충북도에서 최초로 각 시·군마다 제각각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태양광업계가 획기적인 조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업계에선 발전시설 1곳의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의 이러한 조례는 과도한 입지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10채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평가다.
현재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보급 확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혼선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산업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에서도 태양광 설치허가가 무려 90여곳에서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충북도 등 지자체들이 여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업체들은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례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각종 민원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 판단이 제한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가 초래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조례폐지를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태양광사업자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거리제한 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적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이번 위원회의 목적이며 각 시·군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97
==================================================================================
[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
▲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10월 중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0월 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규제개선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생에너지 3020 성공위해선(3) 지자체 인허가 받아도 주민들의 반대 심각하다,전국이 태양광발전소 등 설치 반대로 몸살…“마을발전기금은 기본” (0) | 2018.03.21 |
---|---|
전남 무안군,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재 강화,허가신청 100배 늘어, 땅값2배 상승ㆍ민원인 폭주원인,부동산 투기꾼들 발전사업허가+토지 묶어 투기조장 (0) | 201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