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슈퍼그리드 국가 간 전기매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국가 차원 의제화 필요,몽골 전기생산(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박정 의원 “기술적․경제적 가능 연구..관련 법안 준비

그라운딩 2017. 10. 24. 22:50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국가 차원 의제화 필요

박정 의원 “기술적․경제적 가능 연구결과 도출..관련 법안 준비 중”

(전기신문 17,10,23)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국가 차원에서 의제화하고, 정부와 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2일 한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관련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내계통에서는 계통보강이나 전기품질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비도 해저케이블 800km 설치 등에 5~7조원 정도가 들어 회수 기간도 약 11년밖에 안 걸려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소속 3개 회사는 2016년 5월 서울에서 착수회의를 갖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난해 말까지 4차례 실무회의를 가지며 예비타당성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연결, 전기품질 문제 등의 기술적 부분과 해저케이블 등 전력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 경제적 부분을 검토했다.
한전도 지난 2014년 9월 ‘한-러 전력계통연계’ 자체 연구를 진행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전 시 국내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박정 의원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국가 간 연계사업이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북유럽, 남아프리카 등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의제화하고,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간 전력거래 경험이 없는데다 현행법상 국가 간 전력 수출입이 어려워 현재 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와 한전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과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부와 한전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형석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0872041514919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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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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